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「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」의 출자법인이 해당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9.21
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은 해당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없음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기획재정부 해석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502, 2023.9.18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창업기획자로서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벤처투자촉진법’)」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임 ○ 질의법인은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*을 결성하고, 그 조합의 출자금을 재원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(PFV)를 설립할 예정 * 「벤처투자조합」이란 창업기획자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조합을 말함 ○ 질의법인은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% 이상을 출자*하고, 해당 벤처투자조합은 PFV에 자본금 총액의 95%를 출자할 예정임 ○ 해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(PFV)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2. 질의요지 ○ 「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」의 출자법인이, 조특령§104의28④(2)가목에 따른 PFV의 「자산관리회사」가 될 수 있는지 여부 (1안) 「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」의 출자법인은 해당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없음 (2안) 「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」의 출자법인은 해당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음 3. 관련 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【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】 ① 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(이하 이 조에서 "배당가능이익"이라 한다)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배당금액"이라 한다)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 1.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,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, 자원개발,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.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.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. 「상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. 발기인이 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」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. 이사가 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」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. 감사는 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」 제17조 에 적합할 것. 이 경우 "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"는 "회사"로 본다. 8. 자본금 규모,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【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】 ③ 법 제104조의31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 1.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1조제2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,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.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공단(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4조제2호 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정한다) 2.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(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)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④ 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 1.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. 다만,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4조제2호 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한다. 2.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것. 다만, 제6호 단서의 경우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. 가.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(본건 쟁점규정) 나.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 등(이하 이 조에서 "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"라 한다)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. 주주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. 이 경우 "발기인"을 "주주"로 본다. 5.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. 정관의 목적사업 나.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.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.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.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. 다만,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(해당 회사에 대하여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)와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3.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창업기획자,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「상법」 상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(이하 "창투조합등"이라 한다)을 통하여 창업기업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 에 따른 개인투자조합(이하 "개인투자조합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(이하 "벤처투자조합"이라 한다)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【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】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. 1.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 벤처투자조합, 농식품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 각 호,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의 소득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과 「법인세법」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. ○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【정의】 9. "창업기획자"(액셀러레이터)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. 10. "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"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. 11. "벤처투자조합"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. ○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【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등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1.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○ 상법 제86조의2 【의의】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 ○ 상법 제86조의8 【준용규정】 ④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「민법」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「민법」제712조 및 제71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 ○ 민법 제703조 【조합의 의의】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 ○ 민법 제704조 【조합재산의 합유】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